
손해배상
원고 B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F 공사)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남은 토지(잔여지)가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잔여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도로 개설을 주장하거나, 피고의 위법한 공사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로 개설)을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판결)은 토지보상법상의 도로 개설 청구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이며, 도로 개설과 같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F 공사를 위해 도로 구역을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H 소유의 전남 영암군 일대 임야가 공사 경과지에 포함되었고, 이 중 일부가 2004년 1월 한국도로공사에 협의취득되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이 사건 각 토지)는 2012년 원고 B의 선대인 A에게 재산분할로 이전되었고, 일부는 2022년 원고 B에게 증여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12월 31일 고속국도를 준공했습니다. 원고 B는 이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차량 등 통행이 불가능한 땅)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도로 개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했으나,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2022년 11월 법원에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도로 개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농로가 사라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이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잔여지에 통로 개설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도로 개설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1년) 도과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상회복(도로 개설)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소멸시효 도과 여부.
원고 B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맹지가 된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달라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도로개설 청구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넘겨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도로개설과 같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고, 설령 금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