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차된 차량들이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차량 보험사(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가 발생한 상가의 종합보험사(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자신의 보험 계약상 보상한도액 2억 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2억 4천여만 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해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제공한 보험사로, 피해자들에게 총 222,993,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화재가 발생한 남양주시 C 주상복합 상가에 대한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사고당 2억 원의 대물배상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한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했습니다. - D 주식회사: 화재가 발생한 상가 건물의 관리 회사로, 피고와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입니다. - E호 점포 (F 중국음식점): 화재가 시작된 상가 1층의 점포입니다. - 피해 차량 소유주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차량이 전소되거나 파손, 분진 피해 등을 입어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49명의 차량 소유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4월 10일 남양주시 C 주상복합 상가의 1층 중국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 전체와 아파트 4개 동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주차된 차량 44대가 전소되고 다수 차량이 화열, 화염, 농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해 차량 49대에 대해 전손 보험금, 수리비, 복구비용 등으로 총 222,993,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상가 관리인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보험계약상 일반대물배상 책임 한도액이 2억 원이고, 이 한도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다수의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변제공탁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변제공탁이 다수의 피해자 및 다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채무 소멸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의 보험계약상 일반대물배상책임 한도액인 2억 원과 화재 발생일로부터 공탁일까지의 이자 41,041,095원을 합한 총 241,041,095원을 법원에 적법하게 변제공탁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 및 원고 A 주식회사와 같은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바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입니다. 2.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이 조항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자신에게 보상 한도액이라는 책임의 제한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인해 지급 순서나 안분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 한도액과 이자를 법원에 변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99조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 이 조항은 법원이 사정에 의하여 승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계약의 보상 한도 확인**: 보험 계약은 약정된 보상 한도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신의 보험이 어떤 범위까지 보상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제공탁의 효력**: 민법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채권자(피해자 또는 구상권자)가 여럿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 한도액을 변제공탁하면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다수 피해 발생 시 대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보상 한도액이 제한적일 경우, 개별 피해자나 구상권자의 청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보험사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세입자(원고 A)가 원래 집주인(피고 B)에게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존 임차인 - 피고 B: 기존 임대인 (건물을 C에게 매도한 사람) - C: 새로운 임대인 (건물을 피고 B로부터 매수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2월 7일 피고 B와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에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2024년 2월 20일까지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2024년 2월 3일, 피고 B는 C에게 이 건물을 1억 4천 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이라는 특약이 있었고, 새로운 소유자 C는 2024년 2월 5일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임대인 지위가 새로운 주인 C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피고 B에게 통보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 B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기존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기존 집주인(피고 B)이 임대차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 C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고, 원래 집주인인 피고 B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조항은 '주택의 인도(집에 들어와 사는 것)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이어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되고, 원래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관계의 승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의 제기가 '상당한 기간 내'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건물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이의 제기'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의 제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주택 매매 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권한에 대한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의 계약금 수령을 2024년 2월 3일 알았으나, 그 이후 3월 25일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3월 25일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한 것이 '상당한 기간 내'의 이의 제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매매 사실을 안 시점부터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주식회사 B는 이 대여 계약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과 관련된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상법상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10억 원 반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9억 1천3백4십만5천1백2십1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창업자에 대한 투자, 연예인 매니지먼트, 심리상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대표이사 C과 그의 가족이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연예인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과거 원고 회사 대표이사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C: 원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며, 과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과반수를 소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원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1월 2일 피고 주식회사 B에 10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 대여 계약이 상법상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자기거래'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연관된 회사와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승인이 없을 경우 계약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10억 원 대여금 반환)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13,405,1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4년 5월 2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0억 원 대여 계약이 원고 대표이사 C이 과거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 양사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98조(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상법 제383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두었다면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주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과거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 및 최대 주주이며, 그의 가족이 원고의 나머지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등 양사 간에 실질적인 특수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계약은 C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사나 주요 주주가 관련된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 대신 주주총회에서 주주 2/3 이상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금전 대여나 주요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차된 차량들이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차량 보험사(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가 발생한 상가의 종합보험사(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자신의 보험 계약상 보상한도액 2억 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2억 4천여만 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해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제공한 보험사로, 피해자들에게 총 222,993,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화재가 발생한 남양주시 C 주상복합 상가에 대한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사고당 2억 원의 대물배상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한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했습니다. - D 주식회사: 화재가 발생한 상가 건물의 관리 회사로, 피고와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입니다. - E호 점포 (F 중국음식점): 화재가 시작된 상가 1층의 점포입니다. - 피해 차량 소유주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차량이 전소되거나 파손, 분진 피해 등을 입어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49명의 차량 소유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4월 10일 남양주시 C 주상복합 상가의 1층 중국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 전체와 아파트 4개 동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주차된 차량 44대가 전소되고 다수 차량이 화열, 화염, 농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해 차량 49대에 대해 전손 보험금, 수리비, 복구비용 등으로 총 222,993,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상가 관리인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보험계약상 일반대물배상 책임 한도액이 2억 원이고, 이 한도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다수의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변제공탁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변제공탁이 다수의 피해자 및 다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채무 소멸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의 보험계약상 일반대물배상책임 한도액인 2억 원과 화재 발생일로부터 공탁일까지의 이자 41,041,095원을 합한 총 241,041,095원을 법원에 적법하게 변제공탁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 및 원고 A 주식회사와 같은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바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입니다. 2.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이 조항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자신에게 보상 한도액이라는 책임의 제한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인해 지급 순서나 안분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 한도액과 이자를 법원에 변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99조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 이 조항은 법원이 사정에 의하여 승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계약의 보상 한도 확인**: 보험 계약은 약정된 보상 한도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신의 보험이 어떤 범위까지 보상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제공탁의 효력**: 민법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채권자(피해자 또는 구상권자)가 여럿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 한도액을 변제공탁하면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다수 피해 발생 시 대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보상 한도액이 제한적일 경우, 개별 피해자나 구상권자의 청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보험사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세입자(원고 A)가 원래 집주인(피고 B)에게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존 임차인 - 피고 B: 기존 임대인 (건물을 C에게 매도한 사람) - C: 새로운 임대인 (건물을 피고 B로부터 매수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2월 7일 피고 B와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에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2024년 2월 20일까지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후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2024년 2월 3일, 피고 B는 C에게 이 건물을 1억 4천 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이라는 특약이 있었고, 새로운 소유자 C는 2024년 2월 5일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임대인 지위가 새로운 주인 C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피고 B에게 통보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 B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기존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기존 집주인(피고 B)이 임대차 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 C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고, 원래 집주인인 피고 B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조항은 '주택의 인도(집에 들어와 사는 것)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이어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되고, 원래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관계의 승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의 제기가 '상당한 기간 내'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건물 매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이의 제기'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의 제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주택 매매 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권한에 대한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C의 계약금 수령을 2024년 2월 3일 알았으나, 그 이후 3월 25일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3월 25일에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한 것이 '상당한 기간 내'의 이의 제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매매 사실을 안 시점부터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주식회사 B는 이 대여 계약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과 관련된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상법상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10억 원 반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9억 1천3백4십만5천1백2십1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창업자에 대한 투자, 연예인 매니지먼트, 심리상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대표이사 C과 그의 가족이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연예인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과거 원고 회사 대표이사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C: 원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며, 과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과반수를 소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원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1월 2일 피고 주식회사 B에 10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 대여 계약이 상법상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자기거래'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연관된 회사와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승인이 없을 경우 계약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10억 원 대여금 반환)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13,405,1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4년 5월 2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0억 원 대여 계약이 원고 대표이사 C이 과거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 양사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대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98조(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상법 제383조 제4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두었다면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주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과거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 및 최대 주주이며, 그의 가족이 원고의 나머지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등 양사 간에 실질적인 특수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계약은 C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사나 주요 주주가 관련된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 대신 주주총회에서 주주 2/3 이상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금전 대여나 주요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