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회사 B의 전 대표이사 D가 소집하고 진행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원고 A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A는 특정 주주총회 결의들이 부존재하며 이사회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의 보조참가 신청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미 사임한 이사 H의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요 결의들에 대한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가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특정 결의(별지 1 제1, 2, 3항)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별지 2 제1항)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D은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직접 소집하고 진행했는데, 이 소송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려 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결의 중 하나인 H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H은 이미 2021년 2월 9일자로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D이 이 사건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H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머지 임시주주총회 결의(G 선임의 건 등)와 이사회 결의(원고 A 해임의 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D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H 선임의 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임시주주총회 결의(G 선임의 건) 및 이사회 결의(원고 A 해임의 건)에 대해서는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A의 주장을 유지시켰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D의 주장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이사 H의 선임 결의 효력 확인 요청은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주장이 옳다고 보아 피고 B가 이를 다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특정 소송에서 당사자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 D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결의를 소집했다는 점과 현재 주주 및 채권자라는 이유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되었으나 이미 해임 또는 사임으로 인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 그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H이 이미 사내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H 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심리 범위: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음에도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 활동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손해 가능성이나 감정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법원에서 정한 '법률상 이해관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는 해당 소송 결과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인정됩니다. 이미 발생하여 법적 지위가 종료된 과거의 사실이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의 과거 선임 결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처럼,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결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