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전 어촌계장 A가 어촌계의 첫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어촌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A에 대한 해임 결의를 재차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새로운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해임 결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27일 피고 B어촌계의 임시총회에서 계장에서 해임되는 결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첫 번째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22년 6월 10일, 피고 어촌계 계원 19명이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원들은 2022년 6월 27일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2022년 8월 31일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2022년 9월 16일 임시총회가 소집되었고, 계원 36명 전원이 참석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출석 계원 36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이 다시 가결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새로운 해임 결의가 있었으므로, 기존의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촌계 총회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계장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 도중, 적법하게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해임 결의가 재차 이루어졌을 때, 종전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도중 피고 어촌계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를 계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재차 하였으므로, 종전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의 요건' 즉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미 새로운 해임 결의가 적법하게 존재하여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해임 결의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없어져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이 조항은 어촌계의 설립 근거와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 B어촌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계원의 어업생산성 향상과 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어촌계는 계원의 총회 결의를 통해 계장 해임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이 조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 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첫 번째 해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해임 결의를 한 경우, 설사 첫 번째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이루어진 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실익이 없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권리보호의 요건'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즉, 이미 유효한 새로운 결의가 존재한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체 내부의 중요한 결의(예: 임원 해임)에 대한 유효성 다툼이 있을 때,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적법한 재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종전 결의에 대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투는 결의가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차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결의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재결의 또한 무효를 다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재결의된 경우에는 종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체의 임시총회 소집은 임원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허가를 통한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