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교육 을 실시하는 단체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9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