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시공한 시설의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작성해준 각서에 하자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없었거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 면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각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모든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와 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하자보증책임 면제' 및 '관리운영의무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와 해지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는 여전히 A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시설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원고)의 하자보수 책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발주처(피고)가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의 내용으로 인해 기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보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 주식회사 A의 하자보수 책임이 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면제가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의사표시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각서 및 해지합의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가 과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원고의 보수 책임까지 면제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경된 해지합의서에도 '해지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권리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었고, 하자 점검 결과가 각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수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 면제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어떤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려면 해당 권리 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하자보수 책임과 같은 중요한 의무가 특정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문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신중하게 살펴보아 면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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