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아파트를 매수하며 잔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A의 연대보증인 D는 피고 B에게 콜택시 사업을 양도하고, 제3자 E은 피고 B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피고 B가 원고 A와 D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후 공정증서를 재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원고 A는 채무면제를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D 사이에 콜택시 사업 양도와 다른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10월경 원고 A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여 원고 A를 채무자로, D와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말경 D가 운영하던 콜택시 사업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E이 피고 B에게 다른 담보(‘I’ 명의 및 대표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 B가 원고 A와 D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무 면제의 증거로 D는 피고 B가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 원본을 전달받아 찢기까지 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2월 초까지는 D가 피고 B에게 매월 약 14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합의 이후인 2017년 2월 말부터는 E이 피고 B에게 매월 14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는 2018년 5월 31일이었으나 피고 B는 원고 A나 D에게 원금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초부터 E이 콜택시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월 100만 원씩만 지급하자, 피고 B는 2019년 1월 2일 공정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채무면제 합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와 D의 공정증서상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와, 합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채무면제 의사 전달 과정에서 E의 대리권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와 D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B가 2015년 증서 제11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A에게 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7일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D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해당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면제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6조 (사자의 능력): 법원은 E이 피고 B의 '사자(使者)'로서 제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 또는 발신자가 되어 의사표시의 형성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대리인과는 달리 의사결정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E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E이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였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506조 (채무면제의 효력):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무는 소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B가 D에게 콜택시 사업을 양도받고 E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대신 원고 A와 D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피고 B가 채무자인 원고 A 및 D에게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에 대한 대가 또는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강제집행 정지 및 불허 청구 (민사집행법 제44조 및 제46조): 채무자가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채무면제 합의를 근거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의 속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의 원인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이유로 집행 자체를 막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하므로, 채무 면제와 같은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하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정황 증거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때 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예: 공증인에게 통보하여 집행문 부여를 막거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등)를 취하여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공정증서 원본을 찢는 행위만으로는 나중에 재발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업 양도나 담보 변경과 연계된 채무 면제 합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로 명확히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당사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전달할 때는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 면제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황에 불과하므로,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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