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피고 D과 F에게 총 4,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 D이 원고 B에게 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피고 D은 자신이 다른 채권자인 F의 대리권 없이 채무 전액을 면제했다고 주장하며 그 면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D과 F의 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피고 D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과 F에게 총 4,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D은 원고 B에게 이 채무 전액에 대해 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 D은 자신이 공동 채권자인 F의 대리권 없이 전액 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이미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공동 채권자 중 한 명이 다른 채권자의 대리권 없이 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해당 채권자 자신의 지분만큼의 채무 면제 효력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D이 공동 채권자인 F의 대리권 없이 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피고 D과 F의 대여금 채권이 분할채권이므로, 피고 D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 D의 지분만큼 불허되었습니다.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D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공동 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동 채권자의 대리권 유무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권대리 (민법 제130조):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본인이 나중에 이를 인정(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피고 D은 자신이 F의 대리권 없이 채무 전액을 면제했다고 주장하며 무권대리임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D과 F의 채권이 분할채권이므로 D이 자신의 채권을 면제한 것은 D 자신의 행위이지 F의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권대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 채권 관계에서 채무 면제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청주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