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D과 결혼한 후, D가 피고 B가 운영하는 베트남식 낙찰계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원고의 계좌로 피고 B로부터 큰 금액이 송금되었고, 원고는 이를 다시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D에게 낙찰계에 대한 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주었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원고가 낙찰계에 가입하고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이미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D가 낙찰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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