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조합장들의 자살과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수가 급감하여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자 해산을 결의하고, 피고에게 미납된 조합원 부담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다른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택법과 원고의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피고가 다른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