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정산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항변합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부동산이 공유물이라며 그 분할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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