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2003년에 C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그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C는 차용금 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C의 차용금 채무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보증채무도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소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C의 주채무 소멸을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의 기초를 변경하지 않고 단지 해결 방법에 차이를 둔 것으로,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C의 주채무 소멸과 관련하여, 청구인낙은 실체법상 채무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관련 사건 확정판결도 C의 차용금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주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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