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무고죄란 거짓으로 타인을 범죄자로 몰아 그 사람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짓 신고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이는 법률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해자는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반성하는 태도, 부양 가족의 존재, 그리고 기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상 감경사유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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