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6시경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으며, 해당 자전거는 등록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채혈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전과와 현재 범행을 고려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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