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2020년 4월 30일 청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충돌하여 넘어뜨리고 손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의 오토바이들에 대해 수리비로 각각 약 627,000원, 1,020,800원, 1,083,500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사고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치 노역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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