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화장품의 포장은 다음과 같이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구분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다음의 성분은 제외)
①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②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③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5호).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제5호).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2020. 2. 25.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바코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음),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영유아(3세 이하) 또는 어린이(4세 이상 13세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화장비누를 말함)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
위에도 불구하고,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다음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이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함)
다만,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위의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제10조)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