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9년 3월 1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D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보험가입청약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했다며 고소장을 작성하고, 다음날 우편으로 청원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3월 21일에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2017년 4월 28일에 D에게 보험 가입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피고인이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D를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에게 보험 가입을 승낙했다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의 전화를 받고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한 내용, 보험 해지를 요청하면서 '필요 없어서'라고 말한 점, 그리고 피고인과 D가 보험 가입에 대한 대리 서명을 허락할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10년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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