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운전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차량 3대와 연쇄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차량 3대가 파손되었으나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일 저녁 8시 25분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봉황터널 앞에서 중앙분리대로 차로가 분리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약 시속 21~30km의 속력으로 역주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진행 방향에 따라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어서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C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그리고 피해자 D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까지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 C,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고, 그랜드 스타렉스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에게도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각 차량의 수리비로 총 6,460,672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을 다치게 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도로에서 역주행하여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병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일명 뺑소니):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역주행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불이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나 동승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파손된 물건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운전도 '업무'에 해당하며, 역주행하여 사고를 낸 것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와 지병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와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역주행과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보험 처리에만 의존하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치상죄(뺑소니)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고 현장에 머물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9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후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취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의 성실한 태도는 향후 형사처벌 수위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평소 준법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