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7년생 원생 A와 그 부모 B, C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육교사 D, H, F, G은 원생 A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고, 원장 E는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들의 불법행위와 원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학대 정도와 책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생 원생 A는 피고 E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피고 D, H, F, G 보육교사들은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원아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장 E는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소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부모 B, C는 자녀가 겪은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육교사들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대 행위로 인한 피해 아동 및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범위,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 책임(민법 제756조) 인정 여부 및 그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D, H이 공동하여 2,500만 원, 피고 E는 위 돈 중 1,200만 원, 피고 F은 600만 원, 피고 G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에게는 피고 D, H이 공동하여 각 250만 원, 피고 E는 각 150만 원, 피고 F은 각 100만 원, 피고 G은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11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D, H, F, G 보육교사들이 원고 A에게 행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이들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E 원장은 이들 보육교사들의 사용자로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관리·감독에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장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장이 직접 학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어린이집 인수 시기가 짧았던 점, 예방 교육을 실시했던 점 등이 참작되어 개별 보육교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CCTV 영상 확보, 아동의 진술 녹취,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원장에게도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정도 및 관련 형사 판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여부, 교사 관리 및 감독 시스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