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사망한 캐릭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피고 주식회사 B(과자 및 사탕 제조업체)와 피고 C(대표이사 아내이자 과거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이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특정 캐릭터 그림(그림 1, 3, 13-16)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상표로 출원·등록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일부 그림을 기초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만 원, 피고 C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특정 그림이 표시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캐릭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권리자 - 피고 주식회사 B: 캐릭터 그림을 사용하여 과자, 사탕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상표로 출원·등록한 회사 - 피고 C: 피고 B의 대표이사의 아내이자 과거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당사자로, 일부 그림을 기초로 상표를 출원·등록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의 망인은 캐릭터를 창작하였고, 피고 C은 1차 라이선스 계약(2005년경 체결, 출고가의 2.5%를 이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을 통해 캐릭터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차 라이선스 계약(2017. 2. 1. 체결, 연 200만 원의 이용료)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은 2차 계약에서 특정 그림(그림 1 내지 12)의 저작재산권을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양수했음을 원고가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과자' 관련 사업에 '사탕'도 포함되므로, 사탕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용 허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 라이선스 계약이 특정 그림에 한정되며,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넘어 그림 1, 3, 13 내지 16을 상표 출원, 등록, 제품 생산·판매, 홈페이지 게시에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는 2차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2020. 2. 1. 이후에도 침해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양도받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 판매, 상표 출원·등록 및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셋째,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 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과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순번 1, 3, 13 내지 16 각 그림이 표시된 과자 또는 사탕 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다른 그림에 대한 침해 주장,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주장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원고가 60%, 피고 주식회사 B가 4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90%, 피고 C이 1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그림 1, 3, 13 내지 16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그림이 표시된 제품의 생산·판매 등 금지를 명령하고,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그림 13, 15, 16을 기초로 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판매 침해에 공동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차 라이선스 계약의 이용료 연 200만원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특정 그림을 사용한 과자, 사탕 제품 등의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향후에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손해액의 추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3.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을 때 지급했을 객관적이고 상당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라이선스 계약의 연 20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특정 그림에만 해당하고 상표 출원 대가 등을 포함하지 않아 객관적 상당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4.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으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 회사에 3,000만 원, 피고 C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캐릭터의 저명도, 과거 라이선스 계약의 요율(출고가 5%, 연 1,000만 원 등), 관련 매출액 및 이윤율, 침해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캐릭터 또는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계약 범위 명확화**: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저작물(캐릭터 그림 번호 등)과 이용 허락의 범위(제품 종류, 사용처, 기간 등)를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과자 관련 사업'과 같이 포괄적인 용어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제품을 포함하고 어떤 제품을 제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저작권 양도 여부 확인**: 저작권 양도는 매우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양도 문구와 대가 지급 사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 '인정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저작권 양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침해 감시 및 조기 대응**: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손해를 줄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손해액 산정 자료 확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자의 매출액, 이익액,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료율, 유사 사례의 손해배상액 등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거나 수집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시 조치**: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사용 중단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해지 이후에도 무단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유명 만화 'H'의 글 작가와 그림 작가들(망 D의 상속인 E, F 및 G)이 만화 사업권 계약을 맺은 사업가(A)와 그 회사(C)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만화 'H' 및 캐릭터에 대한 '사업권' 계약과 '양도각서'의 해석과 효력, 계약 불이행 및 저작권 침해 여부,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가 A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D의 상속인 E, 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만화 작가들이 사업가 A 및 그 회사 C와의 계약을 신뢰관계 파탄으로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인정하고, A와 C가 H 캐릭터를 이용한 특정 창작물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만화 'H'의 사업권을 양도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업가이자, 반소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 원고 B: 만화 'H'의 글을 쓴 작가. - 반소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이 운영하는 회사로, 'H' 만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등 사업을 진행함. - 피고(반소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 F: 만화 'H'의 그림을 그린 공동 저작자 망 D의 상속인들. D은 소송 중 사망하여 배우자 E와 딸 F이 소송을 이어받음. - 피고(반소원고) G: 만화 'H'의 그림을 그린 공동 저작자 중 한 명. ### 분쟁 상황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된 만화 'H'의 글 작가 B, 그림 작가 망 D, G은 2007년~2008년경 사업가 A에게 'H' 만화 및 파생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H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A 36%, B 27%, D 27%, G 10%의 지분으로 공동 등록되었습니다(이후 B는 17%를 A에게 양도). 이후 망 D과 G은 'H' 작품활동 관련 업무를 A를 통해서 진행하고 개인적인 계약 시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양도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망 D과 G이 A를 통하지 않고 'H' 캐릭터를 이용한 다른 만화를 창작하여 출판·연재하자 A는 이를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A가 운영하는 회사 C는 'H' 만화 4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관련 서적을 출판했는데, 망 D과 G은 A와 C가 수익분배 조건 결정 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했으며, 정산 의무를 해태하고 심지어 망 D의 부모까지 고소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저작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H' 만화 사업권 설정 계약과 양도각서의 범위 해석 및 효력(무효 여부). 2. 망 D과 피고 G이 'H' 만화 및 캐릭터를 이용한 다른 만화를 창작·출판한 행위가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 A과 반소피고 C이 'H' 만화 및 캐릭터를 이용한 출판물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망 D과 피고 G이 원고 A과의 사업권 계약 및 양도각서를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 각 당사자의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반소 중 만화 ‘H’을 표시한 특정 창작물 및 관련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대한 생산, 판매, 반포, 공중송신, 수출, 전시 금지 청구 부분은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2. 망 D의 상속인 E는 원고 A에게 44,803,200원, F는 원고 A에게 29,868,800원(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망 D의 상속인 E, F 및 피고 G과 원고 A, 반소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계약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4. 원고 A, 반소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2 목록 순번 2~5, 8 기재 서적 및 별지 3 목록 기재 캐릭터를 표시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창작물과 관련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공중송신, 수출,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5.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본소청구와 원고 B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그리고 피고들의 원고 A, 반소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오랜 기간 지속된 인기 만화의 저작자들과 사업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저작권자의 창작 활동의 자유와 사업권자의 사업 진행 권한 간의 균형점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사업권 계약이 저작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운영되고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 저작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업권자의 독단적인 사업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저작자 또한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나 다른 공동 저작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 시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주의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 관계에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사업권 계약 등이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수익 분배가 불공정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가 궁박(곤궁한 상황), 경솔(부주의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이 불공정하고 자신들이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 D의 양도각서상 위약금 3배 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약금을 1억 1,88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망 D의 다른 만화 출판으로 인한 A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손해액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5.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모든 저작재산권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D이 다른 공동 저작자인 A의 동의 없이 H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를 출판한 것이 A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마찬가지로 A가 D, G의 동의 없이 H 캐릭터가 등장하는 책을 출판한 것도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동 저작자가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민사적 관계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중요한 판단입니다. 6. **민법 제547조 제1항 (해지의 불가분성)**​: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계약의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개별적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할 때, H 작가들이 각각 원고 A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거나, 적어도 개별 해지를 허용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D과 G의 단독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7.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D과 G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및 양도각서를 해지했으므로, 해지 시점 이후로는 해당 계약들의 효력이 소멸함이 확인되었습니다. 8.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침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반소피고 C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되고 앞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H 캐릭터를 표시한 특정 창작물 등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저작물 이용 계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권'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는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어떤 형태의 창작 및 이용 행위가 포함되는지, 2차적 저작물 작성 범위, 출판 방식, 인터넷 연재 여부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2. 공동 저작물이거나 지분 양도 등으로 저작재산권자가 여럿인 경우,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공동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장기적인 계약 관계에서는 신뢰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 분배 방식, 정산 시기,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이해 상충의 위치에 있을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손해배상 예정액, 즉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성실한 태도나 불공정한 계약 이행 등은 위약금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수 당사자 간 개별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상 해지의 불가분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 당사자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가 과도하여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인 두 자동차 부품 회사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여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이 보유한 3건의 특허(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및 변속형 액츄에이터 관련)의 핵심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세한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D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특히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용 액추에이터)을 설계, 개발, 제조, 판매하며 이 사건 특허 30여 건의 등록권리자인 두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과 유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와 '변속형 액츄에이터' 등 30건이 넘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해당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 또한 유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같은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핵심 특허 3건(이 사건 제1특허, 제2특허, 제3특허)의 기술적 요지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청약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의 폐기,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각각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들이 보유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하여 유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청구 포기로 인해 법원의 최종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청구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고, 소송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특허법 제126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완성품 및 미완성품)을 없애거나, 침해 행위에 쓰인 설비를 제거하는 등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그리고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특허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전에 원고들이 스스로 소송 청구를 포기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특허권의 중요성: 기업의 핵심 기술은 특허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특허 침해 여부의 면밀한 검토: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세하게 구성요소를 비교한 것처럼, 해당 제품의 기술적 요소를 자신의 특허 청구범위와 철저히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 외 분쟁 해결의 고려: 특허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 혹은 법원의 조정 권고 등을 통해 소송 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청구를 포기하는 것 또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준비: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량, 이익률, 라이선스료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특허 관리 및 방어: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등록된 특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침해 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사망한 캐릭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피고 주식회사 B(과자 및 사탕 제조업체)와 피고 C(대표이사 아내이자 과거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이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특정 캐릭터 그림(그림 1, 3, 13-16)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상표로 출원·등록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일부 그림을 기초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만 원, 피고 C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특정 그림이 표시된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캐릭터 창작자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권리자 - 피고 주식회사 B: 캐릭터 그림을 사용하여 과자, 사탕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상표로 출원·등록한 회사 - 피고 C: 피고 B의 대표이사의 아내이자 과거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당사자로, 일부 그림을 기초로 상표를 출원·등록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의 망인은 캐릭터를 창작하였고, 피고 C은 1차 라이선스 계약(2005년경 체결, 출고가의 2.5%를 이용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을 통해 캐릭터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차 라이선스 계약(2017. 2. 1. 체결, 연 200만 원의 이용료)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은 2차 계약에서 특정 그림(그림 1 내지 12)의 저작재산권을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양수했음을 원고가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과자' 관련 사업에 '사탕'도 포함되므로, 사탕 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용 허락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 라이선스 계약이 특정 그림에 한정되며,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넘어 그림 1, 3, 13 내지 16을 상표 출원, 등록, 제품 생산·판매, 홈페이지 게시에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는 2차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2020. 2. 1. 이후에도 침해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캐릭터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양도받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 판매, 상표 출원·등록 및 홈페이지 게시 행위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셋째,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 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과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순번 1, 3, 13 내지 16 각 그림이 표시된 과자 또는 사탕 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다른 그림에 대한 침해 주장,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주장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원고가 60%, 피고 주식회사 B가 4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90%, 피고 C이 1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그림 1, 3, 13 내지 16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그림이 표시된 제품의 생산·판매 등 금지를 명령하고,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그림 13, 15, 16을 기초로 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판매 침해에 공동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차 라이선스 계약의 이용료 연 200만원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특정 그림을 사용한 과자, 사탕 제품 등의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를 금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향후에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손해액의 추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3.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을 때 지급했을 객관적이고 상당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라이선스 계약의 연 20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특정 그림에만 해당하고 상표 출원 대가 등을 포함하지 않아 객관적 상당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4.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했으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 회사에 3,000만 원, 피고 C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캐릭터의 저명도, 과거 라이선스 계약의 요율(출고가 5%, 연 1,000만 원 등), 관련 매출액 및 이윤율, 침해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캐릭터 또는 저작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계약 범위 명확화**: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저작물(캐릭터 그림 번호 등)과 이용 허락의 범위(제품 종류, 사용처, 기간 등)를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과자 관련 사업'과 같이 포괄적인 용어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제품을 포함하고 어떤 제품을 제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저작권 양도 여부 확인**: 저작권 양도는 매우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양도 문구와 대가 지급 사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 '인정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저작권 양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침해 감시 및 조기 대응**: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손해를 줄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손해액 산정 자료 확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침해자의 매출액, 이익액,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료율, 유사 사례의 손해배상액 등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거나 수집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시 조치**: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사용 중단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해지 이후에도 무단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유명 만화 'H'의 글 작가와 그림 작가들(망 D의 상속인 E, F 및 G)이 만화 사업권 계약을 맺은 사업가(A)와 그 회사(C)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만화 'H' 및 캐릭터에 대한 '사업권' 계약과 '양도각서'의 해석과 효력, 계약 불이행 및 저작권 침해 여부,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가 A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D의 상속인 E, 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만화 작가들이 사업가 A 및 그 회사 C와의 계약을 신뢰관계 파탄으로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인정하고, A와 C가 H 캐릭터를 이용한 특정 창작물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만화 'H'의 사업권을 양도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업가이자, 반소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 원고 B: 만화 'H'의 글을 쓴 작가. - 반소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이 운영하는 회사로, 'H' 만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등 사업을 진행함. - 피고(반소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 F: 만화 'H'의 그림을 그린 공동 저작자 망 D의 상속인들. D은 소송 중 사망하여 배우자 E와 딸 F이 소송을 이어받음. - 피고(반소원고) G: 만화 'H'의 그림을 그린 공동 저작자 중 한 명. ### 분쟁 상황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된 만화 'H'의 글 작가 B, 그림 작가 망 D, G은 2007년~2008년경 사업가 A에게 'H' 만화 및 파생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H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A 36%, B 27%, D 27%, G 10%의 지분으로 공동 등록되었습니다(이후 B는 17%를 A에게 양도). 이후 망 D과 G은 'H' 작품활동 관련 업무를 A를 통해서 진행하고 개인적인 계약 시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양도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망 D과 G이 A를 통하지 않고 'H' 캐릭터를 이용한 다른 만화를 창작하여 출판·연재하자 A는 이를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A가 운영하는 회사 C는 'H' 만화 4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관련 서적을 출판했는데, 망 D과 G은 A와 C가 수익분배 조건 결정 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했으며, 정산 의무를 해태하고 심지어 망 D의 부모까지 고소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저작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H' 만화 사업권 설정 계약과 양도각서의 범위 해석 및 효력(무효 여부). 2. 망 D과 피고 G이 'H' 만화 및 캐릭터를 이용한 다른 만화를 창작·출판한 행위가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 A과 반소피고 C이 'H' 만화 및 캐릭터를 이용한 출판물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망 D과 피고 G이 원고 A과의 사업권 계약 및 양도각서를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 각 당사자의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반소 중 만화 ‘H’을 표시한 특정 창작물 및 관련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대한 생산, 판매, 반포, 공중송신, 수출, 전시 금지 청구 부분은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2. 망 D의 상속인 E는 원고 A에게 44,803,200원, F는 원고 A에게 29,868,800원(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망 D의 상속인 E, F 및 피고 G과 원고 A, 반소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계약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4. 원고 A, 반소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2 목록 순번 2~5, 8 기재 서적 및 별지 3 목록 기재 캐릭터를 표시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창작물과 관련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공중송신, 수출,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5.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본소청구와 원고 B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그리고 피고들의 원고 A, 반소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오랜 기간 지속된 인기 만화의 저작자들과 사업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저작권자의 창작 활동의 자유와 사업권자의 사업 진행 권한 간의 균형점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사업권 계약이 저작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운영되고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 저작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업권자의 독단적인 사업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저작자 또한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나 다른 공동 저작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 시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주의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 관계에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사업권 계약 등이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수익 분배가 불공정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가 궁박(곤궁한 상황), 경솔(부주의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이 불공정하고 자신들이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 D의 양도각서상 위약금 3배 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약금을 1억 1,88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망 D의 다른 만화 출판으로 인한 A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손해액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5.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모든 저작재산권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D이 다른 공동 저작자인 A의 동의 없이 H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를 출판한 것이 A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마찬가지로 A가 D, G의 동의 없이 H 캐릭터가 등장하는 책을 출판한 것도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동 저작자가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민사적 관계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중요한 판단입니다. 6. **민법 제547조 제1항 (해지의 불가분성)**​: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계약의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개별적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할 때, H 작가들이 각각 원고 A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거나, 적어도 개별 해지를 허용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D과 G의 단독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7.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D과 G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및 양도각서를 해지했으므로, 해지 시점 이후로는 해당 계약들의 효력이 소멸함이 확인되었습니다. 8.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침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반소피고 C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인정되고 앞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H 캐릭터를 표시한 특정 창작물 등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1. 저작물 이용 계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권'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는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어떤 형태의 창작 및 이용 행위가 포함되는지, 2차적 저작물 작성 범위, 출판 방식, 인터넷 연재 여부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2. 공동 저작물이거나 지분 양도 등으로 저작재산권자가 여럿인 경우,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공동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장기적인 계약 관계에서는 신뢰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 분배 방식, 정산 시기,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이해 상충의 위치에 있을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손해배상 예정액, 즉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성실한 태도나 불공정한 계약 이행 등은 위약금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수 당사자 간 개별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상 해지의 불가분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 당사자의 해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가 과도하여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인 두 자동차 부품 회사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여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이 보유한 3건의 특허(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및 변속형 액츄에이터 관련)의 핵심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세한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D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특히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용 액추에이터)을 설계, 개발, 제조, 판매하며 이 사건 특허 30여 건의 등록권리자인 두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과 유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와 '변속형 액츄에이터' 등 30건이 넘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해당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 또한 유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같은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핵심 특허 3건(이 사건 제1특허, 제2특허, 제3특허)의 기술적 요지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청약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의 폐기,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각각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들이 보유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하여 유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청구 포기로 인해 법원의 최종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청구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고, 소송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특허법 제126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완성품 및 미완성품)을 없애거나, 침해 행위에 쓰인 설비를 제거하는 등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그리고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특허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전에 원고들이 스스로 소송 청구를 포기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특허권의 중요성: 기업의 핵심 기술은 특허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특허 침해 여부의 면밀한 검토: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세하게 구성요소를 비교한 것처럼, 해당 제품의 기술적 요소를 자신의 특허 청구범위와 철저히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 외 분쟁 해결의 고려: 특허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 혹은 법원의 조정 권고 등을 통해 소송 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청구를 포기하는 것 또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준비: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량, 이익률, 라이선스료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특허 관리 및 방어: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등록된 특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침해 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