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임야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해당 임야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며,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한 바도 없습니다. 원고는 임야의 분할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임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현물분할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야를 주문 제1항에 기재된 방식대로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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