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30명의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임야에 대해 분할 방법을 합의하지 못하여,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이 각 소유자에게 특정 면적의 토지를 현물로 분할해 준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임야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임야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공동 소유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별지1 목록 기재 임야를 현물분할 방식에 따라 원고 A를 포함한 각 공동 소유자들에게 별지2 도면에 표시된 각자의 지분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 A에게는 도면 표시 ㈁ 부분 1,194m²를, 피고 D에게는 ㈀ 부분 1,387m²를, 피고 J에게는 ㈂ 부분 1,322m²를 할당하는 등 총 31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소유자에게 배분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에 청구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 방식으로 각 공동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면적을 특정하여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임야의 특성상 현물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맞춰 특정 부분을 분할해주었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 먼저 모든 공유자가 모여 분할 방식(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등)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적인 감정 평가나 측량 등을 통해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만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대금분할)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평가 비용, 측량 비용 등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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