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또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돈을 빌렸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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