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직원 임금과 사업 자재비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총 5,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5,500만 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과 벌금형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심의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 임금과 자재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총 5,5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선박 관련 작업이 끝나 기성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검사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기 혐의 중 5,500만 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간과한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부분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및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 고의'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며 수익금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변제 계획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직접심리주의: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현저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야 합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참조). 이는 직접 증거를 심리한 1심 판단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업 자금 차용 시 빌리는 사람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고 차용 용도대로 자금이 사용되었으며 사업 수익금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고지했다면 적극적인 기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성금이 들어오면 갚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수익 발생 시점을 조건으로 변제를 약속했고 실제로 그 수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빌려주는 사람의 사업 상황이나 재무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특수한 관계였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불충분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