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변제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또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