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구분 | 대처 방안 |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수용했다는 대답을 전화 녹취, 메시지, 메신저 앱 등의 방법으로 기록 |
임대인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20. 12. 10. 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1개월)까지 도달해야 함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 반송된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한 후 다시 그 현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주민등록법상 인정되는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함) 또는 공탁서 * 내용증명은 약 2주,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효력 발생일까지 2~3개월정도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 필요 |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수용했다는 대답을 전화 녹취, 메시지, 메신저 앱 등의 방법으로 기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20. 12. 10. 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1개월)까지 도달해야 함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 반송된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한 후 다시 그 현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