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구분 | 대처 방안 |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 ![]() |
임대인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 ![]() * 주민등록법상 인정되는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함) 또는 공탁서 * 내용증명은 약 2주,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효력 발생일까지 2~3개월정도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