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월 1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총 5,243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불법 도박 자금을 인출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위탁관계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와 D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은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는 일을 하던 중, B이 C에게 추가 계좌 개설을 지시했고 C은 친구 D에게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대여를 제안했습니다. B은 다시 A에게 계좌를 유통시켜 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A는 불법 토토사이트 유통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D이 개설한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3개와 이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월 1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통해 대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D이 계좌 개설자로서 체크카드 재발급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실 신고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 OTP,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총 5,243만원의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대가를 받고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불법 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서 보호하는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모든 피고인에 대한 횡령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법인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피고인들이 모의하여 계좌를 대여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자금, 특히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대여된 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그 위탁관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에 따라 피고인 A는 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을 복역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의거하여 피고인 B, C, D에게는 각자의 가담 정도, 수익금,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에 근거합니다.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계좌,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령 대가를 받지 않거나 친한 관계라고 해도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설되거나 대여된 계좌에 입금된 돈이라도 이를 개설자가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의 출처가 불법이고 통장 대여 자체가 불법인 특수한 상황에서만 해당하며, 계좌 대여 자체는 여전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좌를 대여하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이 개설한 계좌라도 불법적인 용도로 대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횡령죄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불법적인 계약이나 관계에서 발생한 자금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자금의 원천과 관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