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이 와서 병원 갈 채비를 하던 중 집에서 출산한 다산씨. 벌써 2년 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산씨.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의 건강검진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들어간 출산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을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불가능할까? 출산비용지원, 저출산시대에 딱 맞는 정책이잖아!”
- 주장 1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 주장 2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사용된 비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에서 낳은 경우에는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 주장 3
출산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2년이나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과 같이 법정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했다면, 그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서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7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4호). 1. 건강보험증 2. 요양비지급청구서(건간보험법시행규칙 제12호 서식) 1부 3.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본인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1부 5. 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