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실제 운영자인 F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기계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기계를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기계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기계 매수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이며, I는 피고 C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여러 증거와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F의 실제 운영자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F의 매출금을 피고 C 가족이 취득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F의 초기 자금이 D나 E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원고가 기계 매수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몰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F를 설립하고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기계를 반출할 때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한 정황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