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계를 F의 사업장에 설치한 후, F가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원고가 설치한 기계를 압류했으며, 이 계약이 도급계약이므로 소유권유보 특약이 효력이 없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소유권유보부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도 소유권유보부 특약이 인정되며, 원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취득을 주장했지만, 단순히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