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매수하여 제3자에게 임대했던 기계들이 해당 공장 일부를 전대받아 점유하던 피고와 선정자에 의해 인도 거부되자, 원고가 기계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며 피고와 선정자에게 기계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계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고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2016년 2월 25일 주식회사 F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 등 기계를 7,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4월경 G에게 해당 기계를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했으며, 주식회사 F의 의뢰를 받은 운송업체가 G가 임차한 공장(이 사건 공장)에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한편 G는 2016년 4월 3일 피고 D가 대리한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월 150만 원에 전대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 G와의 기계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를 수거하려 했으나, 이 사건 공장의 일부를 전대받아 기계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와 선정자 E이 기계 인도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기계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와 선정자가 기계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기계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2016년 12월 31일부터 기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기계 인도 집행이 불능일 경우의 가액 청구와 특정 기간 이전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B가 이 사건 기계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피고 D와 선정자 E은 기계를 점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기계를 반환하고, 기계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 즉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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