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D상가의 관리소장과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 B와 피고 C가 상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에게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가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취업규칙을 삭제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삭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간정산이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고, 피고 B와의 부제소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 등의 금전적 보상 없이 퇴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대량해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는,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유효하지만, 그 이후의 중간정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B 간의 부제소합의는 원고가 피고 B를 다시 고소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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