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24일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년 2월 27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5,207,10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5,207,1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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