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E라는 회사가 '민중계몽운동'을 표방하며 'F'와 'G'라는 투자 상품을 통해 불특정 다수(주로 부녀자와 노인)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과 A은 각각 E의 군산지부장과 김해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초과 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E'라는 상호로 '민중계몽운동'을 홍보하며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F'와 'G'라는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F'는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7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8,575,000원의 수익을, 'G'는 입회비 10,000,000원을 내고 10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30,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B은 군산지부장으로서 2018년 4월경부터 2018년 11월 6일경까지 203회에 걸쳐 총 1,445,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고인 A은 김해지부장으로서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 13일경까지 9회에 걸쳐 총 57,5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방문판매업체 등록을 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E'라는 업체를 통해 '민중계몽운동'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상품 구매를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허가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원금 보장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입회원서 및 운영규약에 원금 초과 수익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 상품 거래는 실질적인 금전 거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