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구분 | 내용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및 제16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받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
공연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예컨대,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 무대에서의 연극이나 무용,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나 유세 등이 공연에 해당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18조). √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
전시권 |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은 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배포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및 제20조). 예컨대,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대여권 |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1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