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할 수 없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