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침해 |
Q. 구매한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결국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서비스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