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과거 경찰관 B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우연히 발생한 시비 상황을 빌미 삼아 B이 성매매에 개입된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경 경찰관 B이 자신의 처 명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26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 둔 것을 보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하여 D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 다툼과 관련하여 경찰관 B이 현장에 있으면서 유사 성매매 및 성매매에 개입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28분경 112에 전화하여 '오늘 새벽 1시경 집 앞에서 9인승 봉고차 안에서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CCTV에 차량번호가 찍혀있다. 봉고차 안에는 여자 1명과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B 경찰관 외 남자 3명이 있었다. 당시 봉고차 안에 B 경찰관이 있어서 성매매에 개입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새벽 1시 3분경 다시 112에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경찰관 B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의 고의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당시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아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고 후 즉시 취소 조치를 하여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무고죄에 대한 판결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 (자수, 자복) 및 제153조 (수뢰죄의 자수·자복),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범행 후 자수하거나 자복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고 후 한두 시간 이내에 신고를 취소하여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한 점이 자수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보전하여 추후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112 신고는 위급 상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위 신고를 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잘못된 신고임을 알리고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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