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누나의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누나의 장애 및 공무원의 착오로 세대주 변경 신고가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대주 변경 신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누나 J이 원고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까지 자신으로 변경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8년 4월 27일부터 2018년 7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 조합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합원 자격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누나 J의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가 누나의 행위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 판단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필수적인 요건인지, 그리고 예시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른 사유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누나 J의 세대주 변경 신고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J의 전입신고에 동의했더라도 세대주 변경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오랜 기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왔으며,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점(2018년 4월 27일)에서 굳이 세대주 지위를 포기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은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 권한일 뿐,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와 매형 K, 누나 J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세대주 자격 변경을 통해 투기나 탈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은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이고 독점적인 요건이 아니며, 법원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종국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열거된 예시(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외에도 거주지 이전 경위, 세대주 자격 상실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세대주 자격'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의 전입 등으로 세대주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조합이나 관련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외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더라도, 그 경위와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세대주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세대주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가입 계약금 및 분담금 납부 내역 등 모든 재정적인 거래는 명확하게 본인 명의로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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