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D의 실질 대표자가 자산을 다른 회사로 빼돌려 채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D로부터 기계 부품 가공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35,199,560원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30,365,94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D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C(㈜D의 감사)와 피고 ㈜B(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D의 자산을 빼돌려 원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C이 ㈜D의 대표자나 운영자가 아니며, 피고 ㈜B도 피고 C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 C이 ㈜D의 사장 명함을 사용했고, ㈜D의 서류를 피고 ㈜B의 주소에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 C이 ㈜D의 실질적 대표자나 운영자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의 자산이 피고 ㈜B로 이전되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D의 채권을 피고 ㈜B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D가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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