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9월 3일 저녁 9시경 서산시에 위치한 B모텔 앞 공터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식으로 흡연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마약감정서, 그리고 피의자의 모발 등에서의 성분분석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판사는 피고인 A의 전과 기록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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