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D가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B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공사대금 일부 변제였음에도 형식적으로 대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공사대금 총액을 공탁한 점, 이중 변제 위험을 감수하며 일부 변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변제확인서 대신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2억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3억 3331만여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는 공사대금 채권의 귀속 주체와 정확한 액수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D에게 2억 원을 지급했는데 A는 이 2억 원이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는 2억 원에 대해 D를 채무자로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B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A는 2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한 2억 원이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변제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 2억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 A가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한 2억 원이 공사대금채권의 일부 변제가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D 등을 포함한 공사채권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공사대금 총액인 333,317,139원을 공탁한 점, 공사대금의 귀속 주체 및 액수에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 B가 이중 변제의 위험을 감수하며 2억 원을 공사대금 일부로 변제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B가 D에게 자금을 융통시켜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인정되지 않으면 대여금으로 반환받으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억 원이 공사대금 일부 변제였다면 변제확인서 등을 작성했을 것이지 대여금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그리고 2억 원이 공사대금 일부 변제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2억 원의 법적 성격을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D의 공사대금채권 존재를 입증하여 대여금채권 소멸을 증명하지 못했고, 설령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공탁으로 인해 해당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상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 같은 양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이 사건에서는 2억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전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증서 내용대로 2억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여 집행력을 유지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에 대해 실체법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원고 A는 2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실체적인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상계 (相計): 채무를 지는 당사자(자동채권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동시에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면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민법 제492조). 원고는 D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했지만 D의 공사대금채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존재했더라도 B의 공탁으로 인해 소멸했으므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제공탁 (辨濟供託):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공사대금채권을 공탁함으로써 D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채무의 성격 명확화: 금전이 오갈 때 그 법적 성격(대여금, 투자금, 변제금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할 때는 서류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확보: 단순히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전의 수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계약서, 변제확인서, 공정증서 등의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이 강하므로 그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의미 이해: 공정증서는 법적인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과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식상으로만' 작성했다는 주장은 실제 법적 분쟁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채권 관계 처리: 여러 채권자들이 얽혀 있거나 채권액, 채무자 등이 불분명할 때는 공탁 제도 등을 활용하여 이중 변제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전체 공사대금액을 공탁한 것이 2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계 주장의 입증 책임: 특정 채권으로 다른 채무를 상계하려 한다면 그 채권의 존재와 소멸 주장 등 관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