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음주운전, 건설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났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자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협박에 이용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학생, 피해자와 교제 중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가해자) - 피해자 C (21세 여성, 피고인과 교제 중 촬영된 영상과 사진으로 협박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교제 중 2024년 초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과 샤워 후 뒷모습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0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메시지로 항의했으나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라고, 니 사진, 동영상, 다처뿌리기전에, 장난같나?", "처뿌리기전에, 대다베(대답)처해라, 이미, 니 몸 다안다 애들은 ㅋㅋㅋ", "니는 바람핀거고, 내는 이걸로, 다 퍼트려서 그걸로 끝낼게" 등의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들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교제 중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협박에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몰수하되, 휴대전화기 자체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 기간 동안 반성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협박 중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공탁금은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3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징역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박에 이용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대전화기 자체의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어 특정 파일만 몰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소지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은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별 후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보복의 감정으로 과거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했다면 즉시 증거(메시지, 촬영물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협박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협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배상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며 공탁금을 걸더라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압수된 휴대폰 전체가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특정 파일만 몰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개인 정보가 담긴 기기 자체의 몰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훔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술에 취해 주점, 호텔, 주택, 오피스텔 등 여러 곳에서 돌, 몽키스패너,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현수막을 불태우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두 차례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남성으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 - 피해자 C: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피해자 - 피해자 H: 피고인의 돌 투척으로 주점 기물이 손괴된 업주 - 피해자 E: 피고인의 행패로 호텔 객실 기물이 손괴된 업주 - 피해자 L: 피고인의 분노 표출로 주택 현관문이 손괴된 소유자 - M 후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됨 - 피해자 R, N: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오피스텔 현관문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된 입주민들 - 경찰관 G, O: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대상이 된 경찰관들 - U, P: 피고인과 몸싸움에 연루되어 공무집행방해 발생의 계기가 된 행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6월 5일,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던 중 운전대를 넘겨받은 뒤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자리를 바꾸려 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안 한다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라며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4일에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의 문을 잠가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돌을 던져 3,200,000원 상당의 기물을 손괴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K호텔 객실에서 식당에서의 불친절한 대우에 화가 나 의자를 차고 전화기를 던지며 소화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250만 원 상당의 기물을 손괴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피해자 L 소유 주택에서 부친과 고모에 대한 불만으로 유리창 2개를 손괴했으며, 5월 22일에는 헤어진 애인에 대한 분노로 선거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했습니다. 7월 10일에는 오피스텔 현관문에 발이 찍힌 것에 화가 나 몽키스패너와 칼로 피해자 R과 N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등을 98만 원 상당 손괴했습니다. 5월 31일에는 일행 및 행인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O의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며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무릎을 걷어찼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지른 절도, 음주측정 거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 거부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문제되었으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을, 나머지 각 죄(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는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절도, 재물손괴,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보인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며 공권력을 경시한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공탁했고, 폭행당한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며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피고인이 호텔 객실이나 주택의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주점에서 돌을 던지거나 오피스텔에서 몽키스패너와 칼을 사용하여 손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 현수막 훼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불태운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O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 체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두 차례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각 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하여 처단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두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장소, 경위 등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수강명령)**​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져 발생하는 절도, 폭력, 재물손괴 등의 범죄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별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돌, 몽키스패너,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됩니다. 선거 현수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나 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평소 치료를 잘 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7일 밤 11시 5분경 김해시 율하동의 한 호프집 앞에서부터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A는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번 사건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이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해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약 7km를 음주운전한 운전자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7일 밤 11시 5분경 김해시 율하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을 초과하고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유예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거리가 약 7km로 짧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이었고, 해당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처벌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3.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약식명령이었다는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의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징역형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전과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등)을 갖추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요건이 충족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실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이 유예기간 동안 유효하게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범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났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자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협박에 이용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학생, 피해자와 교제 중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가해자) - 피해자 C (21세 여성, 피고인과 교제 중 촬영된 영상과 사진으로 협박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교제 중 2024년 초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과 샤워 후 뒷모습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0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메시지로 항의했으나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라고, 니 사진, 동영상, 다처뿌리기전에, 장난같나?", "처뿌리기전에, 대다베(대답)처해라, 이미, 니 몸 다안다 애들은 ㅋㅋㅋ", "니는 바람핀거고, 내는 이걸로, 다 퍼트려서 그걸로 끝낼게" 등의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들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교제 중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협박에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몰수하되, 휴대전화기 자체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 기간 동안 반성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협박 중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공탁금은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3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징역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박에 이용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대전화기 자체의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어 특정 파일만 몰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소지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은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별 후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보복의 감정으로 과거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했다면 즉시 증거(메시지, 촬영물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협박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협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배상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며 공탁금을 걸더라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압수된 휴대폰 전체가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특정 파일만 몰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개인 정보가 담긴 기기 자체의 몰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훔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술에 취해 주점, 호텔, 주택, 오피스텔 등 여러 곳에서 돌, 몽키스패너,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현수막을 불태우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두 차례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남성으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 - 피해자 C: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피해자 - 피해자 H: 피고인의 돌 투척으로 주점 기물이 손괴된 업주 - 피해자 E: 피고인의 행패로 호텔 객실 기물이 손괴된 업주 - 피해자 L: 피고인의 분노 표출로 주택 현관문이 손괴된 소유자 - M 후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됨 - 피해자 R, N: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오피스텔 현관문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된 입주민들 - 경찰관 G, O: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대상이 된 경찰관들 - U, P: 피고인과 몸싸움에 연루되어 공무집행방해 발생의 계기가 된 행인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6월 5일,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던 중 운전대를 넘겨받은 뒤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자리를 바꾸려 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안 한다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라며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4일에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의 문을 잠가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돌을 던져 3,200,000원 상당의 기물을 손괴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K호텔 객실에서 식당에서의 불친절한 대우에 화가 나 의자를 차고 전화기를 던지며 소화기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250만 원 상당의 기물을 손괴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피해자 L 소유 주택에서 부친과 고모에 대한 불만으로 유리창 2개를 손괴했으며, 5월 22일에는 헤어진 애인에 대한 분노로 선거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했습니다. 7월 10일에는 오피스텔 현관문에 발이 찍힌 것에 화가 나 몽키스패너와 칼로 피해자 R과 N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등을 98만 원 상당 손괴했습니다. 5월 31일에는 일행 및 행인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O의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며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무릎을 걷어찼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지른 절도, 음주측정 거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 거부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문제되었으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을, 나머지 각 죄(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는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절도, 재물손괴,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보인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며 공권력을 경시한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공탁했고, 폭행당한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며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피고인이 호텔 객실이나 주택의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주점에서 돌을 던지거나 오피스텔에서 몽키스패너와 칼을 사용하여 손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 현수막 훼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인이 선거 현수막을 불태운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O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 체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두 차례의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각 죄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하여 처단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두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장소, 경위 등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수강명령)**​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져 발생하는 절도, 폭력, 재물손괴 등의 범죄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별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돌, 몽키스패너,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됩니다. 선거 현수막 등 선전 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나 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평소 치료를 잘 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7일 밤 11시 5분경 김해시 율하동의 한 호프집 앞에서부터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A는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번 사건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이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해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약 7km를 음주운전한 운전자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7일 밤 11시 5분경 김해시 율하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을 초과하고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유예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거리가 약 7km로 짧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이었고, 해당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처벌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3.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약식명령이었다는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의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징역형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전과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등)을 갖추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요건이 충족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실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이 유예기간 동안 유효하게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동종 전과가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범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