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고와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83년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년에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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