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5월, 제주도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중개인들에게 중국인 1명당 150만 원의 알선비를 제안했습니다. 중개인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에게 인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국인들을 제주에서 목포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경찰의 추적을 알고 도주하였고, 결국 이동시키는 데 실패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출입국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공범들이 받은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광주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