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 제주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알선하고, 공범들과 함께 이들을 모집하여 목포행 선박에 태우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12일경 제주시 C 노래방에서 D, E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을 모집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돈을 받자, 1명당 알선비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D, E은 이를 수락했고, D은 남자친구 G과 H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G과 H은 2018년 5월 17일경 'I' 사이트에 '제주-서울 이동, 안전하고 빠름, 가격 다소 높음'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불상의 중국인 2명을 모집했습니다. E도 불상의 중국인 1명을 모집했습니다. 2018년 5월 22일, E과 G, H은 모집한 중국인 3명을 피고인 A와 D에게 인계했습니다. 피고인 A와 D은 같은 날 제주시 K 펜션에 이들을 투숙시킨 뒤, 다음 날인 23일 13시 12분경 승합차에 태워 목포행 M 선박에 승선시키기 위해 애월항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알고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상의 중국인 3명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중국인 3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제주특별법상 무사증 외국인의 체류지역 제한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미수범 처벌, 그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 양형의 적절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무사증 외국인의 불법 도외 이탈을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과거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형법상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정 국가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만, 이는 제주도 내에서의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 이동을 알선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및 제199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는 위 477조 제1항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으로 보이며, 주로 제주특별법 상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시합니다. 제199조 제1항은 무사증 외국인의 체류지역 제한 및 이탈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 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이 규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D, E, G, H 등과 함께 불법 이동 알선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에 가담한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4. 미수범 처벌: 이 사건은 외국인들이 실제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 지역이 제주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이들을 제주도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돕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그 주도적인 역할과 정도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가 실제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계획과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알선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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