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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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국민연금법」 제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국민연금법」 제9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0조제1항) |
임의계속가입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다음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함)으로서 노령연급 수급권 또는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만 해당) 나.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