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자산운용과 G투자증권은 J금융지주의 주주로서 J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이 설립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Q 주식회사의 주식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Q 주식회사가 보유한 J금융지주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법인격 없는 비법인사단이 아닌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그 조합원들이 주식을 합유 형태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Q 주식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J금융지주의 주주들(A자산운용, G투자증권)은 J금융지주와 그 완전자회사인 U은행이 Q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각각 약 5%씩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J금융지주의 자회사들인 U은행과 T 주식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Q 주식회사의 주식 약 5%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J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이 Q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Q 주식회사가 보유한 J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상호주 보유로 인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민법상 조합 또는 상법상 합자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한 주식은 조합원인 U은행과 T 주식회사가 합유 형태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J금융지주, U은행, T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Q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Q 주식회사가 보유한 J금융지주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의 상호 소유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결권 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해설: 이 조항은 회사의 지배구조가 주식의 상호 소유를 통해 부당하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모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 특정 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주식의 공동 소유(합유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J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U은행, T 주식회사) 및 이들이 설립한 투자조합이 Q 주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 계약):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이 조항은 민법상 조합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며,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입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합동 소유)에 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고유의 목적, 사단적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다수결 원칙, 구성원 변경과 무관한 단체 존속 등 비법인사단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한 인적 결합체라는 점을 들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86조의2 (합자조합):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합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특별한 형태로서,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 조합과 유사합니다. 이 사건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T 주식회사)과 유한책임조합원(U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법상 합자조합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의 특칙으로 해석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조합원 중 선정당사자를 뽑아 그를 소송당사자로 내세우거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설: 이 사건 조합 규약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당사자로 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지분율 계산의 중요성: 복잡한 지분 구조에서는 단순히 한 회사의 직접적인 주식 보유율뿐만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 그리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조합 등 모든 관계사를 포괄하여 총 지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상호주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투자조합의 법적 성격 이해: 투자조합이나 다른 형태의 공동 투자 단체가 어떤 법적 성격(예: 민법상 조합, 비법인사단)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 단체가 보유한 주식의 소유권이 조합 자체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과 같은 법률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원의 변동 가능성이 제한적인 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주 규정의 목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출자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관계와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우회적인 지분 확보의 위험성: 투자조합 등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것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순수한 투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 가처분 신청: 중요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분쟁의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총회 이전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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