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 J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이 채무자 Q의 발행주식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A자산운용은 채무자 J금융지주가 채무자 Q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함으로써 상법에 따라 채무자 Q가 J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이 사건 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업무의 일환으로 우호지분 확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무자 J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들이 채무자 Q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따라 채무자 Q는 J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호주 소유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채무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실질적으로는 인적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채무자 Q가 J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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