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I는 신청 외 H로부터 사기를 당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H가 채무자들에게 특정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므로 H에게 주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권리들을 근거로 H 대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두 가지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2년 6월 17일에 내려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I는 자신을 속인 H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H가 채무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H 대신 회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장차 H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자산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들의 주식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권리들의 입증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두 가지 권리, 즉 신청 외 H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H의 채무자들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권리들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된 권리들(피보전권리)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17일 내려진 기존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내려진 가처분 결정도 동일한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가처분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재산 처분 등을 금지하여 권리 보전을 돕는 임시 조치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보전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명'이란 증거를 통해 법관에게 일응 그 존재를 믿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확신에 이를 정도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단순히 의심만 가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언급됩니다.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리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 모두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권리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명의신탁 주식반환청구권과 같은 복잡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각 권리의 발생 원인과 내용, 그리고 채무자들에게 주식이 실제로 명의신탁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정황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대위하여 행사하는 권리 자체의 존재와 더불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또한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