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군산시와 익산시 등지에서 미장 공사를 하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미장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약 390만 원의 임금을 합의 없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F를 하도급인으로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F가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 액수, 근로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범행 부인, 동종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근로자 B에 대해서는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법정에서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