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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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예고만 하면 모든 해고가 정당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노동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판례 정리**
• 해고예고조항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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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예고만 하면 모든 해고가 정당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