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장애인고용부담금 |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
부담기초액 (2024년 기준) | ▪ 부담기초액: 1,258,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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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구분 | 내용 | ||||||||||||
장애인고용부담금 |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
부담기초액 (2024년 기준) | ▪ 부담기초액: 1,258,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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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신고서 기재사항 | ▪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 ▪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는 경우 없다는 뜻을 적음) ▪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신고기한 |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
신고 및 납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납부방법 | ▪ 현금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
분할납부 | ▪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음 1. 제1기분: 1월 31일까지 2. 제2기분: 3월 31일까지 3. 제3기분: 5월 31일까지 4. 제4기분: 7월 31일까지 5. 제5기분: 9월 30일까지 6. 제6기분: 11월 30일까지 ▪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 공제 |
구분 | 내용 | |
징수사유 | 1.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가산금 | 징수 사유의 1. 및 2.의 경우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 |
연체금 | ▪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을 징수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최장 36개월간까지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
징수하지 않는 사유 | 가산금 | ▪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연체금 | ▪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납부 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징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납부방법 | ▪ 현금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가 부담금이나 징수금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다음의 순위(같은 순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이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29호).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부담금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 환급액이 발생하면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 제2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