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A 학원'의 대표로서 4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당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하는 위약금 조항을 넣었고, 근로자 F가 퇴직한 후에는 법정 기한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고, 위약금을 예정하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 후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사건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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