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A 학원 대표인 피고인 B가 상시 근로자 F에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8,865,236원과 퇴직금 4,132,467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A 학원의 대표인 피고인 B는 근로자 F에게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는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6,277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는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7,846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중도에 임의로 퇴사할 경우 매월 제공한 인센티브 누계액을 학원에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근로자 F가 2019년 12월 13일 퇴직한 후에도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총 8,865,236원과 퇴직금 4,132,46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F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입니다. 셋째, 근로자 F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8,865,236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넷째, 근로자 F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4,132,4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이 벌금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에 위약금 조항을 포함했으며, 근로자 F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 당시의 법정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8,350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및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와의 근로계약에 중도 퇴사 시 인센티브 누계액을 반환하는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미지급된 임금 8,865,23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넷째,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및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 또한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퇴직금 4,132,46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 선택),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70조,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등이 적용되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처리 원칙,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형을 가중하며,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를 회복하고 초범인 점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자신이 받게 될 임금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었고 2019년은 시간급 8,350원이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수당,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만약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고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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