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A가 보증금을 받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것은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A는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해당 건물을 비워주었습니다. A는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B는 A가 건물 인도 당시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건물을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성격: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차임 연체, 손해배상 등)를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건물을 비워주더라도 이는 단순히 건물을 반환한 행위일 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권 포기는 권리자가 명확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건물을 인도한 것만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건물을 인도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유효함을 명확히 전달하거나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 청구권 자체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 시 법정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장 송달 이후에는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지연 이자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 3.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